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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최저 시급, 최저 일급, 40시간 기준의 최저 월급 등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78,880원이 됩니다.
또한, 주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간의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주당 8시간의 유급 주휴를 포함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중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감액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수습 사용 중이지만 감액이 불가능한 경우는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단순 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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