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 2024년 달라진 혜택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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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가 2023년과 달리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신 후 혜택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1.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2자녀 이상인 가구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중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요금의 10%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긴급돌봄 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돌봄공백을 완화하고자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긴급하거나 단시간 필요한 경우를 위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1.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등하교,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단시간 돌봄 서비스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여 제공합니다.
급한 잠깐의 일정이나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등교 및 하교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공백을 완화하고 가족들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https://idolbom.go.kr/front/) 웹사이트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나 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메인 홈페이지 접속


또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가구의 소득수준과 기타 조건을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자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정부지원 판정을 받은 후에야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1.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인 http://idolbom.go.kr 접속하여 회원 등록을 진행합니다.

회원 등록이 완료되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후, 연계가 이루어진 뒤 본인부담금을 선납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2. 정부지원 신청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양육공백 및 소득 확인을 진행한 후 정부지원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정부지원을 받은 후에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신청 및 정부지원을 받으시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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