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대상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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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내일배움카드 자영업자 특고 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되어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가 제공됩니다. 2023년과 달리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대상 기준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2023 vs 2024 비교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직업훈련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8) 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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