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육아 휴직 변경 사항과 지원금 지원 방법,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부동산, 경제, 환경 등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결혼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저출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빠른 대처와 법 개정을 통하여 육아 휴직 및 복지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확대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아 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 휴직이란 무엇인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덜어주며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함으로 2명이면 각각 1년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임으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 엄마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알아보기
지원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라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원조건에 충족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니더라고 기간제나 계약직근로자 모두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80%까지 확대 지급하기 때문에 하한액은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로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전액 지급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80%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 시작한 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며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지급이 불가한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증빙자료, 육아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자료 사본 등이 있으며 대리인과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센터 홈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활동 및 특례 알아보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차에서 12개월 차 까지는 80%를 지급합니다. 단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간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 월 통상임금을 산정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됨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의에서 별도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기존 부부 중 한 사람만 100% 지급되며 배우자는 80% 지급되는 제도가 바뀐 것으로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공동 육아를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에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각각의 급여를 상향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된 첫 달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