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방법 및 해결방법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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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우리나라 10명 중 8명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3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신고 방법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 사무소에 도움 요청하기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리 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고 관리 주체는 사실 관계 필요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자제하도록 요청 가능하며 입주자는 관리 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협조해야 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기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신청과 방문 요청 및 우편물 접수 등이 있는데요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하면 됩니다. 분쟁위원회에 층간소음 접수일정이 잡히면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분쟁해결을 도와주며 주택구조, 갈등 원인, 갈등 정도 등을 파악한 후 완화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쌍방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전 협의 권고 절차가 진행되며 권고 후 수락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수락하지 않을 시 조정회를 통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molit.go.kr)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아파트 분쟁조정, 입대의, 동대표, 관리비, 하자, 층간소음, 관리소.

namc.molit.go.kr

3.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이용하기(국가소음 정보 시스템)

이웃 간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센터이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 입주자의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분석으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noiseinfo.or.kr)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대화를 통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간낭비 감정싸움 그만하시길 바라며 전문가를 통하여 빠른 대처 방법으로 잘 해결하셔서 스트레스 안 받고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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