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또판매점 신청 모집 공고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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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동행복권에서 주과하는 로또복권 판매점 신청은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 약 한달간 접수를 받습니다. 로또판매점 신청 자격 기준, 모집인원, 모집 지역, 신청기간, 마지막으로 어디서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등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로또판매점 신청 모집 공고
2025년 로또판매점 신청 모집 공고

 

 

2025년 로또판매점 신청 모집 공고 개요

  • 모집 공고일: 2025년 3월 19일 
  • 모집 인원: 총 1,600명 (예비후보자 597명 추가 선정) 
  • 모집 지역: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5일(화) 10:00 ~ 4월 28일(월) 18:00 
  • 계약대상자 발표: 2025년 4월 29일(화) 18:00

모집 일정

  • 모집공고: 2025년 3월 19일(수) 
  • 신청기간: 2025년 3월 25일(화) 10:00 ~ 4월 28일(월)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5년 4월 29일(화) 18:00 
  • 서류제출 및 자격심사: 2025년 5월 2일(금) ~ 6월 13일(금) 18:00 
  • 계약대상자 확정: 2025년 6월 16일(월) 
  • 복권판매점 개설 시작: 2025년 6월 20일(금)부터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수)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2026년 4월 30일(목) 18시까지 

 

 

 

신청 자격

공통 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민법상 만 19세(2006.3.19. 이전 출생자) 이상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자격 기준

  1. 우선계약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신청 제한 대상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포기/해지 이력이 있는 자
  • 피성년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자
  • 자격심사, 판매인 교육, 계약체결 등에 직접 참여 불가능한 자
  •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자, 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자
  •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있는 지역의 거리제한(50m~300m) 내 개설 희망자

로또복권 판매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인터넷(sales.dhlottery.co.kr)으로만 접수 
  • 신청 시 자격확인서(증명서) 및 신용보고서 확인 필요
  • 신청 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동행복권 판매점 신청 홈페이지

  • 인터넷 신청 외 '등기' 등 우편물로는 신청받지 않음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해야 함 
  •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 수정 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 불가 
  •  
  • 신청 전 자격확인서(증명서) 및 신용보고서 확인 필요

서류발급 문의처 

  •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증명서): 각 지방 보훈청 및 정부24 홈페이지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신용보고서: 올크래딧 홈페이지(www.allcredit.co.kr) 전국민 무료 신용 조회

정부24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올크래딧 홈페이지

계약대상자 선정 및 자격심사

  • 선정 방법: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 
  • 자격심사 기간: 2025년 5월 2일 ~ 6월 13일 
  • 제출서류: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한 자격확인서(증명서)와 신용보고서 
  • 자격심사에는 선정자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함

제출서류

  • 공통: 신분증, 올크레딧 신용보고서 지참
  • 자격별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유공자확인서 등 해당 자격 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 등 목록)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계약 준비 사항 

  1.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요 (SGI서울보증/연간 보험료 약 3만 원 내외)
  2. 온라인(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 납부 (연간 보험료 약 5천 원 내외)
  3. 계약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임차하여 판매장비 설치와 계약서 작성 완료 필요
  4.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함
  5.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기준(거리제한 등) 준수 필요
  6.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판매점 개설 및 계약 관련 사항

  • 판매수수료율: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액의 5.5%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판매점 개설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수) 18시까지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요 
  • 점포 보증금/임대료/운영비 등 점포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선정자 본인 부담 
  • 최근 신규개설 판매점의 개설 후 1년 차 연평균수수료 수입: 약 2,117만 원(부가세 포함) 
  • 평균 임차비용: 임대보증금 약 1,255만 원, 월 임대료 약 70만 원 

창업자금 지원 정보 

  •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창업대출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 www.kinfa.or.kr (국번없이 1397)

판매점 운영 관련 정보

판매수수료 현황 

신규판매점 연차별 평균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원)

  • 1년 차: 21,175천원
  • 2년 차: 26,569천원
  • 3년 차: 30,020천원
  • 4년 차: 32,217천원

거리제한 규정 

  •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로또)복권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 불가
  •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 중 적용

 

지역별 모집 현황

  •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별 모집 수는 맨 하단 이미지 또는 공고문 12~19페이지 참조 ▼
  • 총 모집 인원: 1,600명 (우선계약대상자 1,440명, 차상위계층 160명)

2025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pdf
0.39MB

 

유의사항

  • 온라인복권 판매점은 계약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제3자 위탁운영, 판매권 양도 등은 복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계약자는 온라인복권 판매수익에 따라 각종 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할 수 있음 
  •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함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자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제3자 등)에게 승계되지 않음 
  •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50m~300m)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판매점과의 이격거리 내에는 판매점 승인이 불가 

 

문의처 : 기타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88-448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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