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알아보기!(추석,개천절,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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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공휴일 알아보시고 알찬 여행 계획, 연차 계획, 휴가 계획 잡을 수 있도록 대체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필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 8월 15일 광복절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공휴일은 국경일 포함, 1월 1일 / 설 연휴 / 추석 연휴 /  5월 5일 어린이날 /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공휴일과 일요일입니다.

법정 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토요일입니다.

 

2022년 대체 공휴일은 추석 연휴인 9월 12일 과 한글날 10월 10일입니다.

달력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법정 휴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날이 아니어도 쉬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아쉽게도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로 공공기관과 관공서가 모두 쉬는 공휴일을 뜻합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만 쉬면 법정 휴일이고 관공서와 기업이 모두 쉬면 공휴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는 회사인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 기업도 명절과 공휴일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회사 사정상 공휴일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휴일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에 가산금액을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에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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