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조건 과 신청방법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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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업급여! 지급조건과 신청 방법 궁금하셨죠?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라기보단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지원되지가 않는데요, 다만 조기 재취업 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첫째.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직이나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나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 한상 태이며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입니다.
넷째. 자신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혀 해고된 사람이 아닐 경우입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봤거나, 직업훈련을 참여하였거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첫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확인한 후 해당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둘째. 회원가입,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셋째. 신청인 개인정보, 계좌번호 작성을 합니다.
넷째. 실업인정 기간 중 일용근로, 개인사업, 구직활동, 회의 참석 이력을 체크합니다.
다섯째. 다음 출석일 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섯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 또는 일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계약 만료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 만료가 되었을 때 근로자는 근무를 희망하고 회사 측에서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팩트 체크 확인하셔서 잘 해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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